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6.18.]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18.]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5.6.1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0.8.5., 2015.6.1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6.18.>[전문개정 2010.8.5.]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10.3.11., 2015.6.18.>
②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6.18.]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0.8.5., 2015.6.18., 2016.6.16.>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6.18.]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6.18.]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로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및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5.6.18.]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6.16.]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6.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5.6.18.]
부칙< 1997.7.15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3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4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6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