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과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순창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시설규모는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의 열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관자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업무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학습지도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
2.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종합정보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관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지정)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자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21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