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기금으로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01.11., 2011.12.3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급식시설의 개·보수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되,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부천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영업 중인 영업자로서 영업시설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등의 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융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격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절차·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신설 2010.09.27.>
제15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11.12.30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