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21조, 제5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설치기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거동"이란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2."주동"이란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수직적 입면분절"이란 주거동을 아래와 같이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법 제42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건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단지 계획, 명칭 표시와 옥외 공간계획) 공동주택의 단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지명칭(브랜드) 표시는 4개소(4개동 이내는 1개소, 8개동 이내는 2개소, 16개동 이내는 3개소, 17개동 이상은 4개소)에 한정하여 수직적 입면분절에 따른 최상층부에서 4개층 이내의 위치에 표기하되 인접 주거동과 연속하여 표기할 수 없다.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3. 주택단지 경계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방범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녹생 울타리 또는 투시형 휀스로 계획하되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암석지반,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은 모두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2.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m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3.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자연채광으로 하고 조명은 LED(전압을 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주차장은 조경식재 등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한다.
6. 지하2층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출입구 부분에 동절기 차량 상부에 쌓인 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중간층 바닥을 방수바닥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가.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
나. 600~1,000세대 미만 : 30명+세대당 0.05명의 인원
다. 1,000~3,000세대 미만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라. 3,000세대 이상 :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500~1,000세대 미만 : 100㎡이상, 열람석 30석 이상, 도서 3,000권 이상
나. 1,000세대 이상 : 150㎡이상, 열람석 50석 이상, 도서 5,000권 이상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한다.
나.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실내 다목적 주민운동시설(천정 높이 8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면적을 500㎡로 할 수 있다.
④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거동(주민공동시설 옥상 포함)의 옥상 중 1개소 이상은 아래 기준에 따른 텃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지붕, 조경 식재, 옥상구조물 설치 등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바닥은 2중 스라브구조 등 아래층에 대한 누수, 결로, 소음 등이 방 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텃밭의 일부에는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옥상의 난간은 텃밭의 표면에서부터 130c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난간살은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수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경작에 필요한 급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텃밭의 면적은 계단실 등 구조물의 면적을 제외한 옥상 바닥면적의 2/3이상이어야 하며, 토양깊이는 최소 45cm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의2(그 밖의 부대시설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6.14〉
제7조(분리수거함 배치) 음식물 및 폐기물분리수거용기 보관함은 주택 최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5미터 이상 띄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출입 및 수거작업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고 청소용 수전과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면적 협소 등 사업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띄우는 거리를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계단실 및 승강기홀) 계단실 및 승강기홀은 창문(센서에 의하여 작동하는 창문 포함)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발코니)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비확장 발코니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급·배수관 등은 실내측 벽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열시공 등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장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부지가 속하는 구를 말하며 주택건설부지가 2개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시장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 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이하"우수관리단지"라 한다)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수 있다.
④ 평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 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설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및 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형사 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② 위원이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대표자(이하"당사자"라 한다) 및 피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24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08.08.05 조례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01.08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2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08.05 조례 제3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건설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주민공동시설)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6.14 조례 제3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