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개정 2016.3.17.>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 제15조에 따른다.제14조="javascript:openLawPopup('AT', '1236977', '/법/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 '4216', '00', '15,0,0,0,0,0', '20160317')" class="law_link_popup_jo">제15조 <조 제목 개정 2016.3.17.>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 제목 개정 2016.3.17.>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육아지원
6.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 상담, 장남감 대여, 부모강좌 등)
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상담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elpdesk운영
16.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 기관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2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5.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및 보육지도원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비용) ①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한다.
제19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에게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원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위탁받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제27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아동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한 경우
제30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는 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등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2016.3.17.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