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 칙[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