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06.10.>
제2조(사업의 설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6.10.>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6.06.1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1997. 4. 30>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6.1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6.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6.06.10.>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06.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06.10.>
1. 해당 지출 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4.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36조에 따라 관리자의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0.>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6.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1992. 10. 1. 조례 제82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2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3) 생략
(44)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45) 생략
부칙<조례 제1350호,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