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이하 "부과징수 사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부족 신고 또는 부족 납부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후에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사무의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해마다 1월 1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1천대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사무
3.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구·군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체납액에서 제외한다.
1. 구·군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2.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⑤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 의뢰를 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차량등록사업소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받은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관련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업무"라 한다)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받은 서류를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서류 : 3일 이내
2.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 서류 : 14일 이내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6조제1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② 시장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요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제공된 자료를 다른 정보요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보요구기관에만 이를 제공한다.
제7조(징수교부금) 법 제6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교부기준이란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경우 납입한 매월 말의 실적을 기준으로 영 제55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