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2., 2014.12.31.>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지도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범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사람 중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명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시의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관리 및 운용) ①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농촌지도자육성 및 명품특화사업육성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6조(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0.>
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
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
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영농기술연찬ㆍ교육ㆍ행사운영 및 국외훈련
바.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가. 농촌지도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
나. 농촌지도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
다.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연찬ㆍ교육ㆍ행사운영 및 국외훈련
마.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바. 그 밖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인증제 실시 등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성 제고사업
다.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등 투자사업
라. 저온 저장고, 선과장(選果場), 직판장 설치 등 유통개선사업
바. 그 밖에 명품 특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지원)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③ 그 밖에 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농생명산업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시장은 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6.10.]
제8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10.]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10.]
제8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6.10.]
제9조 삭제 <2010.4.22.>
제10조 삭제 <2010.4.22.>
제11조 삭제 <2010.4.22.>
제12조 삭제 <2010.4.22.>
제13조 삭제 <2010.4.22.>
제14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6.4.12.>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기금업무 담당농촌 지도사
부칙< 조례 제379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와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다음 각 호의 계정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2.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 농촌지도자육성계정
3.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부칙 <조례 제385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16)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17)~(28) 생략
부칙 <조례 제4377호, 2014.12.31.>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438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⑧~(28) 생략
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가목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생명산업과장”으로 한다.
⑦~(26) 생략
부칙 <조례 제4718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