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6.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4.1., 2016.6.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5조의2 2004. 4. 1>
제5조의3 (자랑스러운 구민상) 2004. 4. 1>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부문별 행적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이 관련된 경우 모두 시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6.7.]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6.6.7.>
2. 구정발전,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범이 된 사람
② 모범공무원 추천, 선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04.4.1., 2016.6.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04.4.1., 2016.6.7.>
2.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2006.12.15., 2008.12.31., 2016.6.7.>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③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004.4.1., 2016.6.7.>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2004. 4. 1>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006.12.15., 2013.11.1., 2016.6.7.>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6.7.] 2007. 5.25>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4. 4. 1>
제12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제목개정 2016.6.7.] <개정 2016.6.7.>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제15조 삭제 <2016.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13호,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