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예수"란 다른 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5. "예탁"이란 일반ㆍ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융자"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 12. 31.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6.09.>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 및 주민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7조(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증서)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기간)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할 때에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2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06.09.>
1.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5. 융자금의 이자율·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관리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3.07.26 조례제 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리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시금고의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를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군산시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예탁한다”를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예치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6.06.09 조례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