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2016.6.9.>
제2조(보조기준액)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의2(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3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전문개정 2010.12.3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 국장급 공무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인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6.9.]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9.>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12.3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9.>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10.12.30.>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제17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상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 (31) 생략
부칙<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⑭ 생략
부칙<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