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9.>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본청의 국장,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15일 이상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 략)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4)~(8) (생 략)
부칙<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