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12)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 10. 12)
③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 시 해당점용료 전액 부과 할 것
나.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신청한 연도는 허가 시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는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0. 12)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군수는 도로를 계속하여 두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를 영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 통신시설· 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영리목적이 아니면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5. 10. 12)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 10. 12)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중 주 출ㆍ입구 접근로와 주 출ㆍ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낮춤 연결 등의 경우(신설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 : 전액면제(개정 2015. 10. 12)
3. 제1항제3호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4. 제1항제5호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신설 2015. 10. 12)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별표 제8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으로 할 것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에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할 것
④ 변상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 ①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의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의3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