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2조(기능)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해양·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위촉 해제) <개정 2016.06.0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06.09.>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2.10.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06.09.>
제9조(수당 등)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06.09.>
② 제8조의2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