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 내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친환경·생태친화적 생산·육성·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16.6.9.>
2.「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개정 16.6.9.>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개정 16.6.9.>
5. 지역 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⑤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⑥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가공, 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⑦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생태친화 급식기준 마련 및 물품 등록과 식자재 수급계획 수립,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 교육·체험·건강평가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⑧ "친환경표준식단"이란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음식을 활용하는 식단으로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구조를 가진 식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생태친화적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 농축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과 지원 및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제2호에 따른 협약체결 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지역 농축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른 해당 농가나 생산단체등과의 원활한 생산·공급 및 진행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개정 16.6.9.>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생산자·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한다.
4.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 결정,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과 생산자·생산자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자·생산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 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6.6.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급식지원센터는 제3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지역 친환경농업육성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⑦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