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계운용)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