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경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구분) ①문경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문경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3조(기금적립액 및 연한) ①기금적립목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②기금 적립 연한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적립연한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중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1 규정에 의한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07. 1.15, 2012.12.31)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 주사(개정 2012.12.3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문경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15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 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