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3763호,2009.10.6> 부칙< 제3822호,2010.1.8> 부칙< 제3915호,2011.1.1> 부칙< 제3985호,2011.10.28> 부칙< 제4122호,2012.12.28> 부칙< 제4216호,2013. 8.16> 부칙< 제4255호,2013.12.30> 부칙< 제4410호,2015.1.1> 부칙< 제4497호, 2015.8.14> 부칙< 제4682호,2016.2.19> 부칙< 제4736호,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3.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