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3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ㆍ건축ㆍ주택ㆍ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⑦ 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3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며, 심의ㆍ의결 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각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각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각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58호, 2016.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