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 <삭제 2008.10.20.>
제3조(국내 여비의 지급)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16.6.7.>
제3조의2(구청장에 대한 여비 지급)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는 영 별표1 중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8.10.20.] <개정 2016.6.7.>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11. 12. 31>
제6조 <삭제 2008.10.20.>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을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로 본다.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0.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운전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6호,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7호마목”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제907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8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5호,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