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을 "「아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