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이 된다. 2004.4.26., 2010.8.4., 2016.5.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07.10.31., 2008.8.8.>
2.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지원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004.4.26., 2010.8.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리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 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레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