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7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라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속초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차용증서와 제2호서식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이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업무 담당 부서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융자금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무자 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으로 명의변경코자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변경사항을 상환대자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6.3.>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제"4"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8.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