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8.5., 2014.11.10.>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14.11.10.>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5. 8. 5, 2014.11.10.>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인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 8. 5, 2014.11.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신설2002.6.28.>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신설 2005. 8. 5>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신설 2005. 8. 5>
3. 영 제27조의제2하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05. 8. 5>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05. 8. 5><삭제 2006. 2. 17>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06. 2. 17>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8. 5> <개정 2014.11.10.>
제6조 삭제 <2002.6.28.>
제7조 삭제 <1995. 12. 15>
제8조 삭제 <2014.11.10.>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2.6.28.개정, 2007.11.27., 2014.11.10.>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8. 5> <개정 2014.11.1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0. 4.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전문개정2002.6.28.>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11.10.>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영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 : 별표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라. 지도사 : 별표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5, 2014.11.1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2.6.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1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2002.6.28., 2005. 8. 5, 2010. 4. 9, 2014.11.10.>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8. 5> <개정 2014.11.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 삭제 <2014.11.10.>
제16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1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1995. 12. 15><단서신설 2005. 8. 5> <개정 2014.11.1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8의2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1995. 12. 15, 개정2002.6.28., 2010. 4. 9.> <개정 2014.11.10.>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시험 등의 경우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신설 1995. 12. 15>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1995. 12. 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95. 6. 8, 2010. 4. 9, 2014.11.1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7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삭제 2002.6.28., 2010. 4. 9.>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9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별표 4] 및 [별표 11]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별표 4]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02.6.28.>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6의3]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5]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2.6.28.,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12. 15, 2010. 4. 9, 2014.11.1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15개정 , 2010. 4. 9, 2014.11.10.>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 <신설 2014.11.10.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별표 8]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희망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2014.11.10.>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25조 삭제 <1993. 2. 23>
제26조(실무수습보고) <개정2002.6.28.> <삭제 2005. 8. 5>
제27조 삭제 <2014.11.10.>
제27조의2 삭 제<2014.11.10.>
제27조의3 삭 제<2014.11.10.>
제27조의4 삭 제<2014.11.10.>
제28조 삭제 <2002.6.28.>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및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2.6.28.> <개정 2014.11.10.>
② 구본청의 담당관ㆍ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9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4. 9.>
제30조(연구직 등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14와 같다. <개정 2014.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에 따르되,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2.6.28.>
제32조 삭제 <1995. 6. 8>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2002.6.28., 2005. 8. 5, 2014.11.10.>
②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2002.6.28.,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5. 6. 8개정 , 2002.6.28., 2014.11.10.>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의2(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6.28.>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8. 5, 2014.11.10.>
1.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7과 같다. <개정 2014.11.1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02.6.28.>
제39조 삭제 <2002.6.28.>
제39조의2(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1.10.>
② 평정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0과 같다.
제40조 삭제 <2002.6.28.>
제40조의2 삭 제<2007.11.27.>
제41조 삭제 <2002.6.28.>
제42조 삭제 <2002.6.28.>
제43조 삭제 <2002.6.28.>
제44조 삭제 <2002.6.28.>
제45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기제공무 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 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46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49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는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제51조(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채용부서가 주관하는 국·소 단위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채용부서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채용부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근무부서 소속 해당 국ㆍ소의 5ㆍ6급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부서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제52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5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5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
조 내지 제85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
진후보자 명부는 본칙 제89조 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은 제82조 내지 제
84조 및 제8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충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
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
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의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관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
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전에 당해 공
무원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훈령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
지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
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
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가점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 또는 조정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가점평정점에 대하여는 그 평
정점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추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가점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
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9. 1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8.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
민상 및 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
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8.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6. 2.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삭제 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
다.
부 칙(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39조의2의 규정은 2009.1.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규칙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용산구산림침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6인 이상 8인 이하”를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6.6.3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