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당연직 위원"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임명되는 위원이거나 조례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한 위원을 말하며,
② "위촉직 위원"이란 그 직위를 조례에 위촉직으로 규정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읍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시정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소속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그 부서 또는 관련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중복·유사하여 통폐합하거나 미설치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2. 비상시성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업무가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3. 위원회 업무가 행정의 내부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총수의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이를 제외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법령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위원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무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해 폐지(廢止)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5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위촉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사항(그 밖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제1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03.>
제14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31., 2014.12.19.>
② 각 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총무과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검사항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무과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제3항의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총무과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정읍시 조례 제744호, 2006.5.24 개정)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지원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지원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