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7ㆍ2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7ㆍ24〉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ㆍ7ㆍ24〉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하여「광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5. "승용차함께타기"란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6. "시차출근제"란 오전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관)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ㆍ유아 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 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용차 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2항에 따른 교통량감축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개정 2015ㆍ7ㆍ24〉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7ㆍ24〉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ㆍ7ㆍ24〉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ㆍ7ㆍ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ㆍ7ㆍ24〉
③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와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7ㆍ24〉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비율의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의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적용기간"이라 한다) 1년 중 6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을 6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7ㆍ24〉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7ㆍ24〉
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2조 삭제 〈2015ㆍ7ㆍ24〉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율을 결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7ㆍ24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