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2. 각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제15조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6.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사업예산을 검토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과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6.1.][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6.1.>]
제15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6.1.][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6.1.>]
제16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구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6.1.][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6.1.>]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6.6.1.>]
제18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 및 예산학교에 참석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1.][제15조에서 이동 <2016.6.1.>]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6.6.1.>]
부칙< 제875호, 20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98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