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6.0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
②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록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이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한다.
⑤ 위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제3항에 따른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1.06.16, 2015.11.05.)
⑥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목과 도로굴착담당 주사로 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6.06.02.>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06.0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6.02.>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2016.06.02.>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9.01.05>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6.16 조례 제89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6.02.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