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5.31.)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5.31.)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6.5.31.)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16.5.31.)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14, 2013.10.01, 2016.5.31.)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신설 2016.5.31.)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5.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1.11.14, 2016.5.3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16.5.31.)
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6.5.31.)
4.「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개정 2016.5.31.)
5.「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개정 2016.5.31.)
6. 「수도법」제18조에 따른 하천수를 이용하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상류 지역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5.31.)
7.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신설 2016.5.31.)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신설 2016.5.31.)
9.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의 마목 저수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신설 2016.5.31.)
10. 국도 및 지방도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신설 2011.11.14)
11.「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 (신설 2016.5.31.)
12. 곡성군내 섬진강 및 보성강 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신설 2016.5.31.)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최근접 인가의 가축사육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돼지ㆍ개 가축사육시설은 1,000미터 이내, 닭ㆍ오리 가축사육시설은 8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사육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5.31.)
③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부지경계와 가축사육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돼지ㆍ개 가축사육시설은 1,000미터 이내, 닭ㆍ오리 가축사육시설은 8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사육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5.31.)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가능한 행위)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방지, 악취저감 및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가축사육시설의 처리시설은 설치 또는 증축할 수 있다.(신설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개축의 경우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 동의 시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부칙(개정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제한구역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증ㆍ개축의 경우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세대주 기준) 동의 시 1회에 한하여 기존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② 독립된 주택은 1세대로 보며, 동일 부지내 건축물 소유주가 다르거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