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시행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회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회의 심의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고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고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34조(수당)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