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이하 "자전거"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단)가 대여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 시설물"이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운영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사용료) ①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호에 따른 자전거 사용료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이용시간 등) ① 자전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자전거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전거 및 자전거 시설물을 관리ㆍ운영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05.30.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