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0.>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당해 소속기관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담당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제7조 <삭제 (1999.12.01. 규칙제 469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5.26.>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1999.12.01. 규칙 제469호>
제15조의2 삭 제 <2005.05.26. 규칙 제623호>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1993.06.11. 규칙 제290호개정 , 2006.05.26.>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6.05.26. 규칙 제623호)>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5.26., 2009.10.16.>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5.26., 2009.10.16.>
제29조의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5.26.>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구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6.>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5.26.>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5.26.>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5.26.>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한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05.07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공포와 동시에 인천직할시중구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
칙은 폐지한다.
③(취득승인신청서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
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호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부 칙 (1988.06.21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30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31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2.16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11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규칙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1.11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6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0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8.13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01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6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6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