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2.12.31., 2014.2.10., 2015.2.23.>
1.「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50 경감 [제명개정 2015.4.30.]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5.>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6.5.25.>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이하 "부산항만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 증가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2.23., 2016.5.25.>
②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 삭제 <2016.5.25.>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2.23., 2016.5.25.>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5.>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5.25.>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3., 2016.5.25.>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5.25.>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 ⓛ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5.>
부칙< 조례 제884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02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35호,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