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2., 2008.12.31., 2012.01.27.>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2.01.27.]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1.02., 2012.01.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01.27., 2016.5.26.>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01.27.>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2.01.27.>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1.27.>
제6조의2(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1.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31.]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행정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을 체육시설별로 각각 기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2012.01.27., 2016.5.26.>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3.6., 2012.01.27., 2016.5.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2.01.27.>
제12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ㆍ기획경영국장"으로 하며,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ㆍ기획경영국장"을 "주민생활국장ㆍ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문화행정과장"을 "생활운동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6호,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8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생활운동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주민생활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71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2015.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