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31., 2016.5.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5.26.>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6.>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6.5.26.>
제6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1. 서초구 의회 1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조제목 개정 2013.04.04.)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4.04.)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0.16)
2. 기금출납원 : 도로굴착복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3.04.0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5.26.>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재난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운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9호, 20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1>부터 <57>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1036호, 201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