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3.>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11.7.>,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07.>
제4조 <삭제 1995.8.7.>
제5조 <삭제 2014.5.2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07.>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대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11.7.개정 , 2012.6.13., 2014.5.2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2.6.13.>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8.07., 2007.12.31., 2012.6.13.>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6.13.>
제13조(시험위원) ①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6.5.2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종전의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4.5.21.] <신설 2014.5.2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4.5.21.,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5.2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4.5.2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통신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2.6.13., 2014.5.21.>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3조의4(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 <삭제 2014.5.21.>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2.6.13., 2014.5.2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1996.6.5.]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한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5.8.7.개정 , 2014.5.21.>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5.21.]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6.1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③「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④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11】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7., 2014.5.2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제23조(실무수습보고) <삭제 2007.12.31.>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ㆍ면ㆍ동우선임용) <삭제 1999.8.23.>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1., 2016.5.2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1996.6.5.] <개정 2014.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의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제26조의1에서 이동 2014.5.21.]
제27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년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4.5.2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년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 <개정 1995.08.07. 삭제 1997.01.24.>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5.21.>
제30조(시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출장소 및 사업소에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01.24.>
②시본청 및 출장소 결원의 보충은 사업소 및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자력평정, 실적평가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16.5.25.>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직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이상, 읍· 면·동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08.07.>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수있다.
제33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등을 하는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1.]
부칙< 구미시 규칙 제32호, 1995.1.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제3항 및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116호, 1995.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별표4】의 개정규정을 1996. 1. 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151호, 1996.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179호, 1997.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 응시연령에 관한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하며 8·9급에는 1997년에는 34세,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187호, 1997.3.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234호, 1998.10.1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245호, 199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263호, 1999.8.2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제13조의2제1항 및【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374호, 200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394호, 2006.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413호, 2007.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421호,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426호, 2008.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439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451호, 200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464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및 제26조의4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514호, 2012.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542호, 201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552호, 201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규칙 제601호, 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