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음성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0.)
1. "군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 등)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한 숲속의 집, 복합산막, 오토캠핑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을 말한다.
4.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초등학생 포함)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군인"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6. "일반"이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6.10.)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14.5.30)
1.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 : 별표 1 (개정 2014.5.30)
2. 백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 : 별표 2 (개정 2014.5.30)
②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정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5.30)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써 군수가 무료 입장권 또는 시설사용권을 발급한 경우 사용횟수는 발급한 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음성군민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시설사용료의 20%, 비수기는 50%, 주간(09:00 ~18:00)에만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2.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30%를 감면한다.
3.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는 시설사용료의 10%, 비수기 30%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4.5.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7조(이용시간) 숲속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하는 날 11:00까지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5.30)
②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액을 입금(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10일~1일전 예약자는 예약 후 6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하며 당일 예약자는 예약 즉시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5.30)
③ 제1항에 의거 신청을 받은 관리운영자는 숲속의집과 복합산막 시설에 한하여 40%이내에서 음성군민이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5.30)
제10조(환불처리) ① 시설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을 예약 취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개정 2011.6.10, 2014.5.30.)
2.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90% 환불(10% 위약금)(개정 2014.5.30)
3.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70% 환불(30% 위약금)(개정 2014.5.30)
4.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50% 환불(50% 위약금)(개정 2014.5.30)
5. 사용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일 당일 취소 할 경우 예약금의 20%환불(80% 위약금)(신설 2014.5.30)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처리) ① 시설의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일 10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개정 2014.5.30)
2. 사용일 7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개정 2014.5.30)
3. 사용일 5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개정 2014.5.30)
4. 사용일 3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 금 전액 및 사용료의 50% 배상(개정 2014.5.30)
5. 사용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일 당일 통보하지 않았을 때 예약금 전액 및 80% 배상(신설 2014.5.30)
제12조(손해배상 등) 휴향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11.16.>
제14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요금표의 게시) 자연 휴양림 내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27.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입장료 징수는 2014.6.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5.30.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