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지급구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3.> <개정 2016.5.2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의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 제1항중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각각"「음성군 공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 (1964. 3.14 조례 제 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4. 7 조례 제 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6. 3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25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17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8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197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10. 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1.26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197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 1.14 조례 제3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975. 1.17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5.15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7.27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7.26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2. 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198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6.28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19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198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5.28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1981년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1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대하여는 198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 4 조례 제7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531호 「음성군 지방전문직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12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4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5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31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4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29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6. 3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10.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16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