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1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2.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신설 '96.07.15, 개정 2012.11.14, 2013.12.19)
4.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9)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