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군 관계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로 하되, 그 방법은 포상 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②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5. 1. 28, 2015. 12. 31)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기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창장의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상장의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1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00. 7. 3 조례 제16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3조 생략
부 칙 (2005. 4. 16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29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여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 ~ 생략
부칙(2015. 12. 31.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 ⑭ (생략)
부칙(2016. 5. 18.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