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 될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회선설비,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물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관리비, 점용·사용료 및 그밖에 공동구 관리·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점용자"란 공동구에 수용된 상·하수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송수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 표지판,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한다.
11.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군수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법 제104조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감리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공사잡비, 사무비 등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 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점용·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허가할 때에는 공동구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의 점용(사용)면적은 국토교통부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점용·사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 준공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운영 구분) ① 공동구본체 및 부대시설은 군수가 유지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의 관리·운영비 등) ① 공동구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공동구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비용을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③ 제2항에 의한 운영·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다음회계연도 운영·관리비 징수 시 정산 부과 납부한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분 전문분야 관리업체
제8조(공동구관리협의회 설치 등) ①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관리비 부담액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본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공동구 점용자(또는 예정자)의 소속 직원 중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관리 관련 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구 업무 담당 실무관이 한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촉 위원중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의에서는 모든 협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한다.
3. 협의회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안건의 송달) 협의회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 받은 자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998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