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직원 및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함양에 솔선 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3〉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 및 그 밖의 산하 기관의 장은 정부포상규정 제14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주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3〉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0ㆍ1〉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9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5ㆍ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내 4급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7ㆍ10ㆍ1]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5ㆍ28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ㆍ12ㆍ31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ㆍ7ㆍ11 조례 제1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ㆍ10ㆍ1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