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12.29., 2010.6.25., 2011.12.30., 2016.5.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006.12.29., 2010.6.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4.3., 99.3.20.>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ㆍ운영자 :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도지사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사용료)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99.3.20.]
제5조(사용료의 요율조정) ①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 징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5.>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증감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3.20.]
제6조 삭제 <99.3.20.>
제7조 삭제 <99.3.20.>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9.3.20. 2003.12.31., 2010.6.25., 2013.7.26.>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활쏘기ㆍ세미나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② 지역주민에게는 별표 1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2013.7.26.>
③ 제4조의 별표 2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1. 활쏘기ㆍ세미나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④ 제4조 별표 2의 시설사용자 중 강원도 명예도민에게는 주차장과 야영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제9조 삭제 <2016.5.20.>
제10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13.7.26.>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25.>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제13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010.6.25.>
4.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1.1.>
②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2003.1.1., 2006.12.29., 2010.6.25., 2013.7.26.>
제15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7.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92호, 199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0호, 199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호, 1999·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호,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93호,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63호, 2006.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⑦-⑧ 생략
부칙<제3408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3528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호,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15호, 2014.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23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