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6.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5. 12. 30, 2008.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89·4·4>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89. 12. 6] 2005. 12. 30, 2012.7.13.>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5.12.30.>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제4조(채권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 채권 추가발행 사유 발생으로 당초 발행 승인금액의 10퍼센트이내 추가발행의 경우에는 자체조정 발행후 도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4. 12.>
③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신설 98·1·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8·1·1>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004. 2.27, 2005. 12 .30>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9·4·4> 2005. 12 .30., 2013. 4. 12.>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신설 93·4·22>,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004. 2.27., 2013. 4. 12.>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2.0퍼센트 복리로 하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005. 12. 30., 2013. 4. 12, 2013.7.26.>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에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상환 개시일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 2.27>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제8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각 호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전문개정 2005. 12. 30]
제9조 삭제 <2005. 12. 30>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0펴센트로 한다. 2001·12·29, 2004. 2.27, 2013.7.26.>
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한 그 밖에 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2004. 2.27, 2005.12.30., 2013. 4. 12.>
③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회전기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따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93·4·2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약정서에 의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5. 1>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89· 4·4>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예치 할 수 있다. 2015. 5. 1>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12.>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3,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89.12.6> <개정 2005.12.30., 2013.4.12.>
제14조(기금운영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98·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3.4.12.>
부칙< 제1990호, 1989.1.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1683호 : 85·5·20>는 폐지한다.
부칙<제2011호, 198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70호, 198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3호, 199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41호, 19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02호, 199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9의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0.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81호, 2001·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환 및 회수분에 대하여 융자약정시 정한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2995호, 2004·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090호, 2005. 12. 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262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6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제2조(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89)생략
부칙<조례 제3629호,201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카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659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669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13년 7월 31일 이전까지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3퍼센트, 기타 사업은 연리 4퍼센트로 한다
부칙<제3845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카목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025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