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하거나 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지방세기본법」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29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01호,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