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0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지난년도분에 한정한다)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시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1.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허가등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8조(징수교부금)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시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00호,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