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6조(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 관리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