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3.2.22., 2016.5.18.>
제2조(기금의 설치) ①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②군수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6.5.1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제6조(지원 방법) ①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필요시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②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년도 운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②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자농촌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융자 대상자를 엄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현지심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②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위원회는 제14조에 의거한 수탁금융기관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군수는 심의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청양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②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
제20조(감독)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부자농촌팀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1993.06.01조례 제1276호) 및「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1996.12.06조례 제136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와「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0.12.21>
부 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정담당”을“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2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3,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조례 제2065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