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 으로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전문경력관 규정」"은"「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